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판교신도시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98년 11월25일부터 금년 11월24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온데 이어 수도권과 부산(마산.창원.진해권 포함),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은 이 조치를 2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충무,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5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켰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 급등과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지만 7개 중소도시권은 투기우려가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금년말까지 280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성남 판교지역과 그 주변지역도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지가 급등 우려가 있어 이달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상업지역은 330㎡, 공업지역은 990㎡, 녹지지역은 330㎡, 도시계획구역 이외는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