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상정된 8건의 안건 가운데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4건을 원안대로의결하거나 자문했다. 또 성남시 분당지구내 업무용지 일부를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변경결정'건을 조건부 의결했으며 나머지 안양시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건 등 3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하거나 검토하도록 했다. 소위원회에 위임되거나 검토하도록 의결된 안건은 위원들의 현지 답사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 의결로 동두천시 소요지구와 생연1지구, 생연2지구,생연2-2지구는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고 노후.불량주택들이 개량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