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1월 폐지됐던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 제도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부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을 심사, 건교부가 제의한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제 부활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23일 열리는 규개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소형주택(전용면적 기준 18평 이하)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성남 용인 등 16개 시다. 그러나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설정되는 서울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와 해당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및 건축심의를 통과한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대형.홍영식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