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추진해온 민간건설업체의 소형주택 의무공급 제도가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고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을 심사,건교부가 제의한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제 부활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규개위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주택 전.월세 급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민영주택과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달 9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백가구 이상 주택을 신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사업은 전체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