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층빌딩, 아파트건설 등 대형건축물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토록 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은 해당 시.도에 건설기계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타워크레인'도 소유주가 원할 경우 건설기계로등록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소유자는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근저당활용 등 재산권행사범위가 늘어난다. 국내에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은 2천700여대이며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불도저 등 등록된 건설기계는 26만824대에 달한다. 건교부는 모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토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으나 기존 영세업자들이 등록을 거부,일부 항목을 수정해 재차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