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현대건설에 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한 주택은행 차입금 3천450억원에 대한 차주(借主)변경을 요구했다. 토지공사는 14일로 서산농장 토지 위탁매매 기간이 만료되며 더 이상 위탁판매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건설에 은행 차입금에 대한 차주변경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작년 11월 토지공사가 현대건설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서산농장 토지는 전체 3천82만평중 2천76만평이었으나 주변 피해농어민 보상용 토지가 당초 1천6만평에서 1천448만평으로 늘어나 매각대상 토지는 1천634만평으로 줄었다. 이중 13일 현재 총 매각토지는 843만평으로 전체의 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992억원에 달하며 이중 지금까지 토지공사에 입금된 돈은 1천482억원이고 주택은행 차입금 3천450억원중 1천440억원을 상환했다고 토공은 확인했다. 따라서 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한 주택은행 차입금의 차주가 토공에서 현대건설로 변경되면 현대건설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현대건설은 "토공에 위탁매매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대건설 채권단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은 또 작년 11월 '위탁매매 만료시점까지 토공이 토지를 전량 매각하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토지는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토록 한다'는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측에도 매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는 김포매립지 매입으로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매입하더라도 김포매립지를 공시지가의 60%선에서 매입한 선례를 감안, 서산농장 토지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토공은 이와 함께 서산농장 토지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을 행사, 법원공매를 통해 위탁매매 만료시점까지 매각하지 못한 토지를 파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