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9년 5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를 빌려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 계약 갱신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고 새주인은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같아 폐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새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같은 횡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초구 방배동 김병근씨) A 새주인은 이전 주인으로부터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주인은 임대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의 임대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승계된후 새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임차인은 묵시의 갱신이 된후 승계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새주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지 1개월이 지난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해지통고를 한 다음 1개월후에 부동산을 명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를 반환할때까지 부동산을 명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 임대료는 기존 수준에서 공제돼야 할 것입니다. K2법률사무소 김철완 변호사 (02)348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