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서빙고 등 6개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수립이 변경돼 강화된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하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을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지구에 대해 건폐율, 높이, 세대밀도만 규정돼 있고 적용되는용적률 기준은 없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용역발주는 다음달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3월 교통.인구.환경.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상가동 및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위치와관련, 향후 재건축시에도 똑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기존 수목의 보존.활용방안을 고려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 계획과 공공시설 배치계획 등 공공분야 계획안을 먼저 제안토록 했다. 한편 시는 저밀도아파트 사업계획승인단지의 조합원과 세입자 등 실거주자에 대해 이주 추진상황, 전.월세 동향 등 진행상황과 파급여파를 확인, 조사해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는 단지에 대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데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