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서울시내 주거지에서 2백m 이내에는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을 포함한 숙박.위락시설 건립이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 경계로부터 50? 이내일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50?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해도 2백m까지는 주거.교육환경 등에 부적합다고 인정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숙박시설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 여인숙 등이,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 카지노 투전기업소 카바레 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