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된 뒤부터 땅 소유자들은 마음대로 토지를 거래할 수 없는데다 건축도 불가능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군은 이같은 문제 때문에 94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차례에 걸쳐 5억7천여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해 왔다. ◇ 해제 대상지역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전국 36개 지역 4천2백60여만평이다. 가장 넓은 곳은 강화도로 2개 지역 2천9백34만평이 해당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강화도 내륙 지역이 군의 해안경계작전에 비교적 지장이 적은 곳이어서 해제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문산 파주 법원 연천 전곡 등 5개 지역 43만평은 도심지역 가운데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기도 일산2동 풍산동 원당 죽동 법령골 등은 군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소요산(동두천) 종현산(포천군) 칠봉산(양주군) 등 산악 지역은 군 작전에 전혀 지장이 없어 해제 대상에 들어갔다. ◇ 완화지역 =완화 및 위임지역에 포함된 곳은 종로구 평창동, 부산시 가덕도,경기 파주시 장파리, 경남 진해시 웅천동 등 34개 지역 3백72만평이다. 완화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크게 완화되며 위임 지역에서는 건축관련 협의대상 기관이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시.군 등 일반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완화지역인 종로구 평창동의 경우 현재 3층으로 묶여 있는 건축물 높이가 단계적으로 풀리게 된다. 부산시 가덕도도 현재 9?로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가 70m까지 허용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