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강원도 내 군사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조치와 관련, 해당지역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크게 만족하지는 않고 있다. 전체면적의 83%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화천군은 이번 조치로 파로호와 북한강 일대 공유수면과 주변 토지 150만평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지자 파로호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공원과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파로호 관광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80%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해제조치가 이어져야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각종 제한을 받는 지역이 전체면적의 50.5%인 양구군도 이번 조치로 17만5천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지만 해제되는 지역이 여전히 군부대 항공지역으로 묶여 있어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는 처지다. 또 25개 지역 44만5천평 가량이 군사시설보호법 완화조치를 받는 고성군의 경우 주민들이 건축 등에 있어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줄어드는 일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군사시설보호법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 군부대측에서 작전상 필요로 먼저 제기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은 별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25㎞까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규정을 15㎞내로 축소하거나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을 해제시켜주는 조치가 이어져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