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건물 신.증축 및 건물의 고도제한이 풀리거나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약을 받아 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게 돼 해당지역의 땅값이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곳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풀리게 되는 해제지역(36곳 4천2백63만평)이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때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중 개발이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문산 등 4곳 43만평), 도시주변 및 취락지역(일산 등 23곳 9백13만평)은 각종 건물의 신.증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개발압력이 높아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건축행위가 엄격히 규제돼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계속 묶이지만 건축 인.허가 등 군협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위임한 연천 고성 마산 등 34곳 3백72만평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행정기관이 건축제한 고도(건물높이) 등 규제내용을 명시해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 10조에 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건물 신.증축은 물론 건물의 층수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