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했고 주택법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건축법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시행중이고 주택법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과 주택법이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법만은 물론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용어를 정의하고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및 리모델링 범위를 규정한게 눈에 띤다. 건축법에선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건물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증축 개축 또는 수선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규정했다.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사용검사를 받은지 20년 이상된 건축물이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승강기 계단 외부벽체 등의 바닥면적을 늘릴 수 있다.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가운데 리모델링 관련내용으론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리모델링 조합 신설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이 늘어나거나 줄더라도 대지사용권은 불변(不變) 등의 근거마련을 꼽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로 임대용 아파트건설사업에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때도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조합 신설은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사업처럼 일정 비율이상의 조합원이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찬성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 아파트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게 쉽지 않았다. 대지사용권 불변은 아파트 리모델링이후 예상되는 소유권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전용면적이 늘어나면 공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공용면적 감소는 이론적으로 입주민의 대지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대지소유권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령'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주택법에서는 대강의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규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