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토를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기본법' 제정안을 25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이날밝혔다. 이 법은 지난 63년 제정된 개발계획 위주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국토기본법'은 국토가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유한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두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속에서 국토 이용과 개발, 보전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