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경매대상 물건의 값을 평가한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가만 믿고 응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고 경매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4일 경매정보제공업체인 엠테크에 따르면 같은 물건이라도 평가가 수천만원씩 차이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동작구 소재의 한 빌라는 최근 2억3천만원에 평가돼 경매가 진행되다 채무변제로 경매가 취하됐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바로 경매가 재개됐는데 이때 평가된 금액은 2억원이었다. 불과 19일만에 감정가는 3천만원이나 차이났다. 또 주부 이모씨는 최근 1억7천만원으로 감정된 성북구 정릉동 소재 빌라에 응찰해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억1천7백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낙찰받은 빌라의 바로 위층 물건이 1억3천만원에 평가돼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조건의 주택에 대한 감정가가 4천만원이나 벌어졌다. 이밖에 현재 경매진행중인 송파구 소재 다세대주택 감정가의 경우 301호와 302호가 각각 9천5백만원과 8천5백만원으로 1천만원 차이가 났다. 이 물건들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았다. 엠테크의 신태수 사장은 "감정평가에는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동일한 물건이라도 다른 값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경매에 참가하기전 주변 중개업소에서 반드시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