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29일 전체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구조조정법을 적용, 채권단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한달간 채무행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채권금융기관은 1차 회의에 앞서 지난 20일 채권액을 기준으로 25일까지 외환은행에 채권액을 신고하게 된다. 22일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각 채권금융기관에 이같은 내용으로 전체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29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채권단은 또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1조4천억원 출자전환, 7천500억원 유상증자를 재의결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조1천500억원의 전체 출자전환.유상증자 물량 가운데 12개금융기관, 1천925억원어치가 미집행되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출자전환.유상증자를 반대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법에 따라 채권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미 자율적으로 결의된 1조4천억원 출자전환, 7천5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추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참여 금융기관 12곳은 출자전환.유상증자를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나 헐값에 팔아야 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올해 현대건설 보유채권을 매각할 당시 원채권액의 37%만 건졌다"며 "하나은행은 출자전환.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참여 금융기관은 하나은행 사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