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용적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과 관련, 조례가 시행된 지 1년반이 다 돼가는데도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할 용역기관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초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이 높은 용적률 강화 작업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친환경적' 도시계획조례의 취지가 송두리째 고사할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일반주거지(용적률 300% 이하)로만 돼 있는 것을 1종(150%), 2종(200%), 3종(250%)으로 나눠 주거지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세분화 기준을 지난 6월말 용역비와 함께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이달말 현재, 도시계획 결정까지 최소한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 세분화 작업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세분화용역기관 선정 절차를 끝낸 자치구는 12개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종로,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등 7개 자치구는 용역 발주를 추진중이고 특히 용산, 동대문, 도봉, 노원, 서초, 강남 등 6개구는 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고 '용역발주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과거 용적률 300% 이상으로 '고층.고밀 난개발'의 성장주도 개발을 벗어나 '친환경적 성장관리' 정책을 표방하고 지난 7월 서울시가 제정한 도시계획조례의 핵심 사업이다. 도시계획조례는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의 종별 세분화가 끝나지 않으면 이날 이후부터 미분류 일반주거지는 자동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00%의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세분화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은 그러나 내년 5∼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의식, 그 기간 안에 1종이나 2종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고층 건축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으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세분화 작업자체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날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한 시.자치구 정례 간부회의에서 세분화 용역작업을 서두르고 용역발주기관에 제공할 자료에 대해 미리 대비토록 하는 등 세분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 제정후 1년이 지난뒤에야 만든 세분화 기준을 자치구에서 제 시간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을 고려하지 않고 3년의 경과 규정을 둔 조례 규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