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농림부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가 교차단속을 실시하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 단속반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조성비 납입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지불법전용자에게는 농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결과 131건(21.6㏊)이 적발돼 21건은 고발조치됐고 나머지는 농지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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