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1월부터 준농림지는 계획.생산.보전관리 등 3개지역으로 세분화돼 개발가능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또 현행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 등 5개 용도지역은 토지특성에 맞게4개 용도지역으로 재분류, 관리되며 그간 도시지역만 수립했던 도시계획이 시.군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주변환경에 걸맞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차관회의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그간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도시지역 밖은 국토이용관리법을적용하던 것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선계획-후개발'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조례, 각종 지침 제정절차를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구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용적률은 종전 700%에서 500%로 강화되고, 녹지지역도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된다. 또 도시지역에만 수립을 의무화했던 도시계획을 시.군별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우도록 해 전 국토가 상세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선계획-후개발' 체제가확립되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의 근거로 지목됐던 준농림지는 전면 폐지되는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보전관리지역에는 현재 준농림지.상수원보호구역.팔당상수원대책지역, 생산관리지역에는 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에는 한계농지.구릉지.산지 등이 각각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 80% 및 건폐율 20%,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100% 및 건폐율 40%가 각각 적용된다. 법률안은 아울러 개발허가제를 신설,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긋나면 불허할 수 있도록 해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로 인해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은 부담구역을 설정,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