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년 이상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놀이터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공동주택의 계단높이를 낮추는 등의 경미한 개조행위는 시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용도를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리모델링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했다. 전체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하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검사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 동 또는 단지단위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건교부는 내년에 국민주택기금 5백억원을 리모델링사업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