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유지에 지어진 집을 사려고 합니다. 봉천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인데 전세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유지에 지어진 집을 사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시유지상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변상금)를 매도자가 냈는지,안냈다면 비용이 얼마인지 해당구청에 확인한 후 계약서상 단서조항을 넣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유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 불하신청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불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하대금까지 합쳐서 과연 이 부동산의 매입대금이 사유지 매입대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유지상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쌀 수 있어도 토지불하대금까지 계산해볼때 더 비싸게 사는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유지상 건물의 소유자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다면 건물이 수개 필지 위에 놓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개 필지중 특정 필지를 지정해 건물등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전입주소와 등기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일 수도 있으므로 확인해야 됩니다. ◇도움말:하나컨설팅 백준 대표 (02)81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