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원사업자(대형 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중소형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원사업자는 협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