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방안이 지난달말 최종 확정됨에 따라 판교 아파트 청약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입지여건이 좋아 이번 신도시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청약통장을 여러개 만들어라=판교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모두 1만4천5백가구다. 이중 임대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6천8백가구 공급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는 5천4백가구,25.7평을 초과하는 민영아파트는 2천3백가구를 각각 선보인다. 임대아파트중 2천여가구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는 무주택자에게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분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청약저축은 가입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가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청약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유리하다. 청약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자가 많아 지금 신규가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청약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어 두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25.7평을 초과하는 민영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민영아파트의 70%는 25.7평 이하다. 성남시를 기준으로 하면 2백만원짜리만 가입해도 이 평형대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단독주택도 좋다=연립주택은 1천8백가구,단독주택(70∼1백50평규모)은 3천4백가구 공급된다. 단독주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급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의 단독주택지는 한국의 '베벌리힐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는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기존 1순위 청약통장은 아끼지 마라=아파트 청약시기는 오는 2005년 12월이다. 아직 4년3개월이나 남았다.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건교부의 일정대로라면 판교 청약을 위해선 2003년 12월 이전에 예금하면 된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통장을 아낄 이유가 없다. 유망지역 아파트에 청약한 뒤 2003년말에 가서 다시 가입하면 된다. ◇내년말까지 성남시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라=판교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우선분양에서 당첨되지 않으면 나머지 70%를 놓고 다른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과 경쟁하면 된다. 성남 거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우선권이 인정된다. 분양공고는 2005년 말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3·4분기까지 이사하면 청약자격을 받을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