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던 임대주택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최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관리규약(안)을 마련, 시.군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규약(안)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구성.운영 및 책임한계 ▲관리비 부담.징수.사용 등 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내에는 139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8만1천14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약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비 부과.징수, 단지내공사 등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도(道) 관계자는 "규약(안)이 마련됨으로써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대폭 해소돼 쾌적하고 살기좋은 임대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