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발계획이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판교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판교지역은 오는 2003년말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인 토지매입 등 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판교지역이 지난 76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규제를 받는 남단녹지로 지정된 이후 27년여만에 본격 개발되는 것이다. 판교지역 개발문제는 그동안 벤처용지 개발면적을 놓고 여당 의원들간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 자치단체와 여당간의 갈등, 중앙부처간 갈등 등 복잡한 갈등 양상을 만들어 냈었다. 판교지역의 건축제한구역 지정부터 이날 개발계획 확정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76년 5월 4일: 남단녹지 지정 ▲89년 11월 6일: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남단녹지지정에서 해제 ▲97년 11월 20일: 토지형질변경 제한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통한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 ▲98년 5월 1일: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판교 일대 210만평 개발예정용지로 지정 당시 기본계획에는 판교지역을 2002년부터 개발한다고 규정. ▲99년 3월 26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제한 ▲2000년 9월: 개발용지 280만평으로 확대 ▲2000년 11월: 판교개발지구내 60만평 벤처단지 조성 요구 ▲2000년 12월 31일: 개발지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1년 연장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은 1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올해말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해제해야 할 상황. ▲2001년 1월 17일: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 벤처용지 60만평 개발 합의(경기도 주장) ▲2001년 6월 13일: 건교부, 벤처단지 10만평 개발 발표, 경기도 반발 ▲2001년 9월 28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2001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성남시→건설교통부) ▲2001년 10월: 주민공람(14일간 예정) ▲2001년 12월: 주택정책심의회 심의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3년 12월: 개발계획 수립 ▲2005년 6월 : 실시계획 수립 및 택지분양 ▲2005년 12월: 주택분양 ▲2008년 12월: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 완료 ▲2009년 1월 : 주택입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