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297㏊) 면적의 3배 가량에 해당하는 산림을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산림청은 최근까지도 이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림 중 외국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37건 931.2㏊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현황은 개인별로 5㏊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외국인 소유의 산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별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은 538.3㏊(17건)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인 200.5㏊(1건), 일본인 76.5㏊(8건), 스위스인 48.6㏊(4건), 아일랜드인27.6㏊(2건), 중국 및 대만인 25.6㏊(3건), 캐나다인 7.9㏊(1건), 호주인 6.2㏊(1건)등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지역에 가장 많은 480.4㏊가 위치해 있으며 충남 219.0㏊, 경기 120.8㏊, 경남 39.9㏊, 경북 26.4㏊, 충북 21.9㏊, 전남 9.5㏊, 부산 7.4㏊, 대구 5.9㏊씩이 분포돼 있다. 산림청은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외국인 소유의 산림현황을 처음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의 관리방침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7월부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자유롭게 허용한 외국인토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이 산림을 사들일 경우 해당 시.군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산림청 차원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