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해당주택 보유자가 1가구 이상을 갖고있더라도 보유 가구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투기우려가 있는 서울지역 등은 2가구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개발법'(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을 통합한 `(가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재건축시 1가구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해당 가구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럴 경우 시공사와 전문투기꾼의 투기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공급주택수를 2가구로 제한하는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당 300-500원의 재건축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했던 것을 주택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적립토록 임의화했다. 건교부 김경식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적립금 제도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의규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자가 컨설팅을 맡을 경우 시공.설계 등을 겸업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주민 3분의 2이상이 원하는 경우 전문관리자를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가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행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을 통합한 것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을 현행 11-15년에서 6-7년으로 단축하고 재건축 단지내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