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 안양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가운데 30% 가량이 시설용지로 지정이 폐지되거나시설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道)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올 연말 마무리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108.6㎢의 존치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성남과 안양 등 15개 시.군이 검토작업을 마무리 한 결과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58.7㎢ 가운데 30%인 17.5㎢(584곳)가 지정폐지 또는 계획변경 대상용지로 분류됐다. 폐지 및 계획변경 용지를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5.13㎢(11곳) ▲안양시 0.37㎢(8곳) ▲광명시 0.18㎢(47곳) ▲이천시 0.02㎢(12곳) ▲김포시 0.05㎢(44곳) ▲광주시 0.38㎢(41곳) ▲안성시 0.04㎢(26곳) ▲하남시 0.17㎢(9곳) ▲의왕시 0.02㎢(15곳) ▲여주군 0.05㎢(44곳) ▲고양시 10.81㎢(56곳) ▲구리시 0.01㎢(10곳) ▲동두천시 0.08㎢(123곳) ▲가평군 0.22㎢(138곳) 등이다. 또 용도별로 보면 ▲도로 1.08㎢(537곳) ▲광장 0.02㎢(4곳) ▲공원 16.04㎢(31곳) ▲녹지 0.02㎢(2곳) ▲기타 0.38㎢(10곳) 등이다. 이 가운데 16.76㎢는 도에서, 나머지 0.79㎢는 해당 시.군에서 올해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폐지 및 계획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도내 나머지 16개 시.군도 역시 올해말까지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폐지가 결정되는 시설용지는 즉시 사유재산권행사 등이 가능하며 존치 결정 용지는 오는 2004년 1월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주에게 매수 여부를 통보하는 등 연도별 집행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5조5천500여억원과공사비 4조700여억원 등 모두 9조6천2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