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법인세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공공택지에 대한 담보비율이 현행 80%에서 최대100%까지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입된 리츠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는 법인의 1억원 이상 연간소득에 28%를, 1억원 미만 연간소득에 16%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5년간 50%가 감면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리츠에도 50% 가량의 법인세 경감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사업 순이익률이 현행 6-7%에서 8-9%로 높아져 대한주택공사,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는 물론 민간주택업체의 임대주택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건교부는 또 이달중에 주택은행 지침을 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때 공공택지의담보 비율을 현행 공급가격의 80%에서 최대 100%까지 높이고 5년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인하(현행 0.0003%→0.0002%)하는 등 주택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년중에 경기지역에 용인 영신. 서천.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등 9곳의 택지지구를 신규로 지정, 520만평의 택지를 확충하는 한편 특히 서울과 서울 인접시.군의 해제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거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에 국민임대주택 3만5천가구, 공공임대주택 11만5천가구를 포함해 총 50만가구의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8월 서울시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전월세 물량조사에서 빈집이 6천46가구, 연말까지 입주가능한 주택이 2만2천74가구로 나타남에따라 이를 적극 홍보,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고 해당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시세차액을 노린 투기행위로 실수요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방식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올 1-8월 주택 매매값은 전국적으로 6.4% 오르고 이 기간 전세값도 12.7% 상승했으나 여름방학이 끝난 8월말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택매매값 상승률(전국 기준)은 99년의 경우 8월 0.6%, 9월 0.7%에서 10월에는 0.1%로, 작년에도 8월 0.2%, 9월 0.2%에서 10월에는 0.1%로 하락했으며 전세값 상승률도 99년 8월 1.6%, 9월 2.4%에서 10월에는 1.0%로, 작년 8월 1.4%, 9월 1.9%에서10월에는 1.1%로 내렸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