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임대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3년까지 전국에 2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쌀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싯가의 80~90% 수준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도 있다. 임대주택은 크게 국민임대,공공임대,민간대 3가지로 나뉘어진다. 국민임대주택=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다. 임대기간 10년짜리와 20년짜리가 있다. 둘 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10년의 경우 평형은 15~18평(전용면적 기준)이다.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0년 2백38만6천원)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용면적 11~15평인 20년 국민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입주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고 2순위는 인접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다. 임대료는 10년이 시세의 70% 수준,20년이 시세의 60%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아파트다. 임대기간 5년과 50년짜리가 있다. 5년짜리는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돼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임대아파트로 꼽힌다. 50년짜리는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기간이 가장 길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5년,50년 둘다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임대료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 2천3백60만원에 월 임대료 9만8천원이다. 민간임대주택=민간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어 임대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임대기간은 대부분 5년이다. 입주후 2년6개월이 지난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대부분 무주택 청약저축자에게 우선공급된다. 경우에 따라서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입주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