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에 환경성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 검토지침'을 마련, 향후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 각종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해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사비용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환경성 검토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토록 해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은 대규모 도로, 댐, 주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며 검토작업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소재 연구원 강당에서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