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심의제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위락시설 4곳이 건축심의에서 부결처리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들의 반발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 5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4건을 주거.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부결된 건축물은 ▲중원구 성남동 3166 나이트클럽(연면적 2천815㎡) ▲성남동 3195 유흥주점(연면적 2천8㎡) ▲분당구 야탑동 361의1 유흥주점(연면적 2천841㎡) ▲분당구 정자동 158의5 유흥주점(연면적 1천266㎡)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의 거리제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변의 여건과 주거.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결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곳은 모두 도시계획조례의 일반숙박.위락시설 입지제한거리 밖에 위치한데다 주변지역이 모두 위락시설 밀집지역이어서 건축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 B씨는 "숙박시설 건축을 준비하다 규제가 강화돼 위락시설로 계획을 바꿨는데 갑자기 위락시설마저 규제대상에 포함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4일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규제에도 불구, 유흥주점 허가신청이 잇따라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지난달 22일 위락시설도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입지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