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 퇴출시키기 위한 현장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앞서 7, 8월에 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료를 활용해 현장조사 대상업체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현장조사는 대상업체의 자본금, 기술자 수, 경력임원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건교부는 자본금의 경우 대상업체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하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부채를 뺀 자산액)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자본금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를 밝히기 위해 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갑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경력임원의 이중등록 여부를 보기 위해 조사 대상업체의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현장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이달 15일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토록하고 2개월의 보완기간을 준뒤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부실 건설업체를 상시 퇴출시킬수 있도록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 상당액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매년 재확인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중이다. 건설수주는 97년 79조원, 98년 47조원, 99년 51조원, 2000년 60조원, 올 상반기28조6천200억원인 반면 일반 건설업체 수는 97년 3천896곳, 98년 4천207곳, 99년 5천151곳, 2000년 7천978곳, 지난 6월말 현재 1만698곳으로 급증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