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은평구 대조동 2층 상가건물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개인 소유의 노후건물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안전점검을 벌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재난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5일 민간노후 건물이 재난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의안전을 고려해 민간소유의 노후 건물 20만채에 대해 서울건축사협회의 전문 건축사들을 동원해 10월말까지 1차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차 안전진단 결과 불량한 건축물에 대해 구조물진단학회 등 전문 안전진단기관의 구조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다시 정밀진단을 벌여 위험 판단이 내려진 건물에 대해서는 자치 구청장 판단하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재난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철거작업을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보수.보강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키로 했다. 재난관리법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물이나 개인 소유의 상가건물, 주택 등은 소유주가 구청에 관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낡은 건물일지라도 관리가소유주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어 붕괴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재난관리법상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건축물등의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4천64채이며, 이중 낡거나 구조적인 결함으로 보수나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재난위험시설물(D,E급)은 총 93채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