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기준이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 쓰이는 그린벨트는 시.군별 해제총량의 10% 안에서 별도 허용되고 국가정책사업 용지는 해제총량에 상관없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의 발표안보다 1천7백만평이 늘어난 1억1천7백만평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마련,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1백가구 이상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을 제외하곤 20가구 이상의 취락은 모두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돼 1천8백57곳 12만3천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