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단계별로 10% 인하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은 세율 체계로 개편돼 양도세 부담이 평균 23%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3일 당정협의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1조9천억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있는 "2001년 세제개편안"을 이같이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1천만원 이하 10%, 1천만~4천만원 20%, 4천만~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 40%"에서 각 구간별로 9%,18%,27%,36%로 바뀐다. 또 5백만~3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져 3천만원 이하 연봉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개편안은 이와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3천만원 이하 20%, 3천만~6천만 30%,6천만원 초과 40%"(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일 경우)에서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체계로 바꿨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는 폐지했다. 새 제도의 적용시기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내년 1월 원천징수분부터,종합소득세는 오는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이며 양도소득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봉급생활자는 평균 15% 수준인 1조1천3백억원(1인당 평균 22만원), 자영사업자는 12% 정도인 4천6백억원(1인당 37만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자의 면세점(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소득규모)은 연간소득 1천3백17만원에서 1천3백92만원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개편안은 아울러 올해말이 시한인 1백80개 비과세.감면 규정 중 59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해 6천5백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또 소득세 과세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