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재정비를 위해 무질서하게 세워지거나 오래된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을 근거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불량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 공공사업 성격이 짙다. 재건축은 주로 기존의 노후아파트를 헐고 그 대지 위에 고층아파트를 세우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해 꼭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 웰시아닷컴 제공(www.wealth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