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오는 10월말까지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투기조장 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자격증 양도.대여 ▲영수증.중개물건 설명서 미교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업소에는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736-2472)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