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밝힌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린벨트 전면조정의 완결편이다. 지난 7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14개 도시권에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중 우선해제지역과 7개 중소도시권은 해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건교부는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부분해제 기준은 집단취락지구의 민원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방안을 채택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환경단체들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취락지구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7개 광역권의 그린벨트 해제대상(조정가능지역) 면적은 전체 그린벨트 면적 4천2백58㎢의 7.8%인 3백33.7㎢(1억90만평)이다. [ 어디가 얼만큼 풀리나 ] 수도권은 3천4백만평(1백12.5㎢), 부산권 1천2백70만평(42.1㎢), 대구권 1천60만평(34.9㎢), 광주권 1천4백40만평(47.7㎢), 대전권 1천2백만평(39.7㎢), 마산.창원.진해권 9백20만평(30.3㎢), 울산권 8백만평(26.5㎢) 등이다. 특히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의 경우 전체의 83.9%인 10만4천3백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3백가구 이상, 인구 1천명 이상, 경계선 관통 취락)이 집단취락내 총 주택의 22.3%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추가적인 해제 요청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규모 취락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1백가구 이상, 부산권 50가구 이상, 이외 지역은 30가구 이상으로 해제 대상이 완화됐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서울 부산권 이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가구수를 20가구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해제대상 지역 후보지는 환경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4.5등급의 비중이 50%(수도권은 60%)를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선정했다. 하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제 최소규모를 수도권 10만㎡(부산권 5만㎡, 이외 지역 3만㎡)로 정했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허용 총량의 10%를 배정할 방침이다. [ 해제 절차는 ] '선계획 후해제' 원칙하에 풀리게 된다.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됐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후 실질적인 해제효력(재산권 행사)이 발생된다. 권역별 조정가능지역은 연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거쳐 다음주 초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그린벨트 조정 정부안이 확정된다. 조정가능지역의 해제 절차는 집단취락과 일반 지역이 다른 순서를 밟게 된다. 광역도시계획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는 일반 지역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린다.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화 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개발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제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먼저 해제해 도시 발전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취락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 청사진만을 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