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선 엄격하게 공영개발의 원칙을 지켜 나가 부동산투기를 막을 방침이다. 그린벨트를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환경 평가에서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낮은 4.5등급지라도 녹지축에 놓였거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곳은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문)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에서 바로 해제되나. 답)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뒤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제된다. 단 조정가능지역 중 집단취락은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이후 해제돼 내년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문)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은. 답)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조정가능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전까지는 그린벨트로 관리되기 때문에 투기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 99년 7월 제도개선방안 발표시 환경평가 4.5등급지는 모두 해제한다고 했는데. 답) 아니다. 4.5등급지가 밀집된 지역은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이지만 환경평가 결과 도시여건 공간구조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해제한다. 4.5등급지라도 녹지축에 해당하거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곳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4.5등급지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거나 해제 최소단위(수도권의 경우 10만㎡)에 미치지 못해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광역도시계획에서 중규모 취락을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답)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3백가구 1천명 이상)은 전체의 22.3%에 불과한데다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하고는 대상 지역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단취락 해제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문) 조정가능지역의 활용 방안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나. 답) 지자체가 조정가능지역을 최종 확정할 때 활용 방안을 가능한 한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이나 지자체의 주요 사업 등도 용도를 밝히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문)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유형은. 답) 크게 세가지다. 첫째 우선해제 대상이지만 우선해제시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효율적 토지 이용이 곤란해 광역도시계획으로 이관해 해제되는 취락, 둘째 기존 시가지 또는 우선해제지역 경계선에서 2백50m 이내에 있는 20가구 이상 취락, 셋째 일정 기준(수도권 1백가구, 부산 50가구, 기타 30가구) 이상의 취락이다. 문) 조정가능지역 최소 규모를 10만㎡로 설정한 이유는. 답)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최소 면적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면적이 10만㎡인 점을 감안했다. 문) 도시권별 해제면적은 최종 확정된 것인가. 답)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문)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취락에 대한 대책은. 답)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취락정비 사업시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건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