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4천258.3㎢)중 7.8%인 1억평(333.7㎢)이 해제된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수도권 3천400만평, 부산권 1천270만평, 대구권 1천60만평,광주권 1천440만평, 대전권 1천200만평, 울산권 800만평, 마산.창원.진해권 920만평등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원 서울시립대교수)를 개최한뒤 9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건교부는 9월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평가 및 선정, 조정대상 집단취락지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각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 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을 우선적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은 조정기준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해제기준은 집단취락의 경우 수도권 100가구 이상, 부산권 50가구 이상,이외 지역 30가구 이상을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해 취락지구내 12만가구중 83.9%인 10만4천300가구가 해제된다. 비(非) 취락지역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지 비율이 50%(수도권은 60%)를 넘으면서 최소단위가 수도권은 10만㎡, 부산권은 5만㎡, 이외지역은 3만㎡인 지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시점은 취락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비취락지역은 2020년까지 각 지자체가 사업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취락지역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