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황선태 검사장)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전국 53개 일선 검찰청에서 경매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108명을 적발, 이중 4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경매비리사범은 경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경매를 불법 대리하거나 경락담합행위를 한 브로커들이 대부분으로, 대금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거나 경락 대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경매브로커들은 건당 100만∼300만원 또는 낙찰시 감정가의 2-3%의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 남은 이익의 30-40%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매를대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경매의뢰인으로부터 감정가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경매대리행위를 해온 부동산경매컨설팅 12개 업소를 적발, S경매 대표 이모씨 등 14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으로 6건의 경매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로 6천600만원을 받은 박모씨는 `경매 입찰시 경쟁이 심해 입찰금액을 약속한 금액보다 높게 기재했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또 대구지검에서 구속된 이모씨 등 2명은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 6천500만원을 반환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한 고의 유찰로 경락가가 하락, 채권자와채무자 모두가 손해를 입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매비리 근절을위해 우범자 리스트를 작성, 수시 동향파악에 나서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