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윤영선 부장판사)는 28일 경기 고양시 H아파트 주민 김모씨가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비를 돌려 달라"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위임을 받은 관리업체의 내부 기구여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며 "당사자 능력을 갖지 못한 관리사무소를 피고로 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의 항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