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들은 수도꼭지의 경우 1분당 사용수량 9.5ℓ이내, 대변기(세척밸브부착형)의 경우 1초당 사용수량15ℓ이내의 절수형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환경부가 제출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 국민들의 물 사용량을 줄여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기존건물 중에서는 숙박업소(2만2천500개소), 목욕탕(9천100개소),골프장(134개소) 건물에 대해 내년 9월28일까지 수도꼭지와 변기, 샤워기 등을 절수형으로 교체하거나 별도의 절수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개 업소당 200만~465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절수형 설비 교체비용을 융자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한번 사용한 상수도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을 확대, 1일 폐배수 배출량 1천500t 이상의 공장과 건축연면적 6만㎡(약 2만평) 이상의 목욕장업.숙박업소 뿐만아니라 건축 연면적 6만㎡이상의 신축건물 중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 및 항만시설,교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물절약을 위해 지붕면적이 2천400㎡(약800평) 이상이고 좌석수 1천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설치토록 했다. 또 위원회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하천구역에서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작을 금지토록 하고 친환경농업만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