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고밀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은 향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시내 모든 고밀도 아파트의 용적률이 2백50%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규정이 지난 76년 제정돼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을 적절히 규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저층.중층.고층아파트로 분류해 이들 아파트를 재건축할때 적용할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미 도시계획조례를 바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3년 말까지 용도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해 용적률을 규제키로 한바 있다. 새로운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1종 주거지역에 1백50%, 2종에 2백%, 3종에 2백50%의 용적률을 각각 적용하게 되어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새로 제정할 고밀도지구 조례도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한 수준에 맞춰 건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말하자면 그동안 고밀도지구의 재건축과 관련한 근거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데 의미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2백50% 이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경우 사업성 악화는 물론 재건축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게 됐다. 실제로 강남지역 일부 고밀도아파트지구의 경우 이같은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2백70∼2백90%대의 용적률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