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의 후속 보완책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전월세 신용보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이 안에 따르면 기존 연소득 범위안에서만 시행하던 보증한도를 일정요건 해당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의 2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전세자금의 70%(종전 50%)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해제일부터 바로 보증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했던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증서 발급때 금융권의 대출금을 전액 빼고 산정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0%만 제하고 산정토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