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고밀도 아파트지구 8만4천여 가구에 대한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고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과 관련해 용적률을 완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전이라도 용적률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고 이를 규정대로 적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발표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을 준용,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을 허가할 경우 3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기준으로 용적률이 250% 이하의 범위에서 13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중층아파트로 재건축을 허가할 경우 7층 혹은 12층 이하에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 기준이, 저층아파트일 경우에는 5층 및 6층 이하, 150%이하의 1종 일반주거지에 준하는 기준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시 수목 등 녹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미한 재건축 변경시에는 아파트지구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 개정에 반영된다. 시는 조례 개정에 이어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고시,지구별 재건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이촌 등 6개 지구는 2003년말까지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이수,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지구 등은 2004년 말까지 변경고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지의 공공분야 및 개발계획을 주민제안으로 제시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한 후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반포.잠원동 일대 188만8천㎡ 1만8천360가구 규모의 반포지구를 비롯해 잠실동 일대 1만800가구 69만5천400㎡의 잠실지구, 1천356가구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등 13개 지구에 8만4천여가구 1천220만㎡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