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사업시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조성비의 50%가 시에서 지원돼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구역에서 8m 이상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 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받은 재개발구역이나 민영 및 재건축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년에 우선 동작구 상도4구역, 관악구 봉천7-2구역, 신림1구역 등 재개발지역 3곳에 대해 도로개설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역별 지원 신청액은 △동작구 상도4구역 1백9억5천만원 △관악구 봉천7-2구역 7억2천4백만원 △신림1구역 50억1천6백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조성비의 절반을 지원함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