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사업시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조성비의 50%가 시에서 지원돼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구역에서 8m 이상 도로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상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 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받은 재개발구역이나 민영 및 재건축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98년 11월 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조례를 재개정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1.25%를 재개발 공공시설비 재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시는 내년에 우선 동작구 상도4구역, 관악구 봉천7-2 및 신림1구역 등 재개발지역 3곳에 대해 도로개설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역별 지원 신청액은 동작구 상도4구역 109억5천만원을 비롯해 관악구 봉천7-2및 신림1 구역이 각각 7억2천400만원, 50억1천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의 사업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녹지등 공공시설 조성비까지 조합원들이 전액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공공시설 조성비의 반을 지원함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