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CM)를 적용할때 필요한 업무지침. 대가선정기준 등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는 전통적인 공사관리에 경영기법을 접목시킨 것으로 공사 전 과정에 공사비, 공사기간, 품질,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 선진 공사관리기법이다. 건교부는 세부시행기준에서 하청업체는 공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사업단계별로 공정 및 공사비 관리 등 업무내용을 제시해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요율을 제시해 업무내용과 연계해 CM 대가기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